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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자신의 예금, 저축을 숨기고 싶은 ..
· 아내의 변호사에서 예금, 저축을 계시하는 메시지가 한
· 중재에서 중재 위원 예금, 저축을 공개하라고 말해 무력한 ..

이런 고민이 저희 사무소에 다수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금, 저축 재산 분할의 상담을 듣고 있으면,
① 예금, 저축은 서로 몽땅 공개하여 정당한 금액의 분배이면 상관 없다.

라는 분과

② 가능한 한 자신의 예금, 저축을 숨기고, 상대로부터 많은 분배를 받고 싶은, 또는 분배 금액을 억제하고..

라는 분으로 나뉜다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부수적 인 문제가 있지만, 이를테면 돈 것이므로 이혼 자체와 양육권 문제와는 달리, 우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스스로 주장 입증해야 간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금, 저금이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예금, 저축의 유무와 금액을 적극적으로 전달 의무까지는 아니라 상대방의 조사 결과에 맡기면된다 이지요. 다만, 중재 및 소송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전에도) 법원을 통해 금융 기관에 예금, 저축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금융 기관 이름을 모르는 한 조사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혼 안건의 풍부한 노하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예금, 저축에 대해 불필요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있어 예금, 저축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은 저희 사무소까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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