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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예금, 저축은 전부 남편 (아내)가 관리하고 왔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 이혼시 재산 분할로받을쪽으로 돌 있을지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금액, 저축액을 알고 싶어요
· 상대방의 예금액, 저축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상담은 매우 많습니다.

상대방의 예금액, 저축액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동거 중 부부가 이혼 이야기 험악하기 전에 상대방이 관리하는 예금 통장, 저축 통장을 찾아 복사 내지 사진 촬영 하고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없는 경우 직접 조사는 곧 한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을 의뢰하고 상대방의 예금액, 저축액에 대해 변호사 협회를 통해 금융 기관에 조회 해달라고 수 있습니다 (이를 "23 조 조회" 라든지, "변호사 회 조회" 라고합니다 ). 그 경우에도 적어도 금융 기관을 특정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평소 거래하는 금융 기관 (있다면 지점명까지) 미리 기록해 두는 해야합니다.

다만 변호사 회 조회를해도 상대방의 개인 정보는 이유로 금융 기관이 조회에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를 제기 (또는 조정을 신청할 것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법원을 통해 금융 기관에 조사를받는 것입니다. 이상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이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면 일찌감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혼 사건을 다수 취급 실적에서 예금액, 저축액의 조사에 익숙해있어 조사의 누락 누설도 적은 것으로 자부 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있어 상대방의 예금액, 저축액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소에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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