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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빨리 이혼하고 싶다!」라고하는 기분에서 이혼 조건에 대해 동의없이 이혼했지만 훗날"역시 재산 분할을 해두면 좋았다 ... "라고 후회하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이며,받을 것은 받고 싶은군요. 그럴 때,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입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후에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제한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 년으로 소멸됩니다 . 그래서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싶은 경우, 우선이 점을 확인해야합니다. ,

기간 제한을 충족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게됩니다. 우선 당사자끼리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혼 전에 비해 상대와 멀어지고있는 것이 많아, "이제 끝난 얘기 다"라고 말하고, 좀처럼 응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처럼 당사자끼리의 대화로 합의 못하면, 가정 법원에 재산 분할의 조정 또는 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 하는 절차, 심판 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을함으로써 분쟁을 해결 하는 절차입니다. 우선 조정에서 제기하고 합의 못하면 심판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 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과 싸우는 것은 꽤 정신적 인 부담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산 분할은 이혼시에 동의를하는 것이 바람직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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