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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보험은 어린이를위한 것이지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되는 것일까 ..

이혼시 학자금 보험의 명의를 개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

· 남편 명의의 학자금 보험의 만기 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아내가받을 것인가

이러한 상담이 매일 저희 사무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 학자금 보험은 사람의 재산일까요?

이 점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학자금 보험 계약자의 재산 이며, 자녀의 것도 자녀를 양육하게된다 부인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 ( 「교부 대상 재산 "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배 대상 재산이되는 학자금 보험 금액은 해약 반환금 (가령 현재 해약했다면 돌려받을 돈)의 금액 으로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배 대상 재산이없는 경우, 분배 금액은 해약 반려 금액의 2 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해약 반려 금액이 100 만엔의 경우, 교부 금액은 50 만원입니다.

그 50 만엔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는 학자금 보험이 남편 명의 (남편이 계약자)에서 妻が子의 친권자가되는 예를 생각하면,

① 실제로 해지하고 50 만원 씩 나눈다,
② 학자금 보험 명의는 남편의 상태로 50 만원을 아내가받는
③ 학자금 보험의 명의를 아내로 변경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산금으로 50 만엔을 지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자금 보험은 자녀를위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아이의 친권자가되는 아내에 이름 변경에 무조건 (무 정산)에 응하는 남편이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학자금 보험 이외에도 예금, 생명 보험, 부동산 등의 재산도 문제가되어, 쉽게 재산 분할의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희 회사는 재산 분할에 관한 풍부한 취급 실적 이 있으므로 학자금 보험 기타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은 저희 사무소까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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