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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기본적으로는 필요없는 경우 특히 알리고 않아도 문제는 없다 것입니다. 이혼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 상대쪽으로부터 헤아려 줄 것이고..

재판이혼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만일 그 이혼이 알려져도 요즘 세상에 이혼은 그다지 드문 일도 아니다이기 때문에, 미친 상대가 아니라면 이혼에 대해 꼬치 꼬치 묻는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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